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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월세·관리비 구분
✓ 원하는 업종 운영 가능 여부 확인
✓ 권리금과 시설물 조건 확인
✓ 계약기간과 갱신조건 확인
✓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
2. 보증금·월세·관리비를 구분하세요
3. 해당 점포에서 원하는 업종이 가능한지 확인
4. 권리금과 기존 시설을 확인하세요
5. 계약기간과 갱신조건 확인하기
6.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7. 계약 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확인
창업할 점포를 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상가 임대차계약입니다. 좋은 상권과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았더라도 계약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창업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만 보고 계약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관리비, 시설물, 권리금, 업종 제한, 원상복구와 계약 종료조건까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음 점포를 계약하는 분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을 7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약 상대방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건물의 소유자인지 여부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정보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관계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건물 소유자 확인
✓ 계약서의 임대인 정보 확인
✓ 대리 계약이라면 위임관계 확인
✓ 보증금 입금계좌 명의 확인
보증금처럼 큰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인 만큼 단순히 중개인의 설명만 듣기보다 계약 당사자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 보증금·월세·관리비를 구분하세요
점포 광고에 표시된 월세만 보고 한 달 고정비를 계산하면 실제 비용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외에도 관리비와 주차비, 공용시설 이용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보증금
+ 월 임대료
+ 관리비
+ 주차 관련 비용
+ 부가세 여부
+ 기타 별도비용
창업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때도 광고에 표시된 월세만 넣지 말고 실제로 매달 부담해야 하는 전체 점포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당 점포에서 원하는 업종이 가능한지 확인
위치가 좋고 임대료가 적당하다고 해서 모든 업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용도나 관계 법령, 건물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원하는 업종의 영업신고나 인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학원, 미용·의료 관련 업종처럼 별도의 시설기준이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장소에서 실제 영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축물 용도
✓ 해당 업종의 인허가 가능 여부
✓ 건물 내 업종 제한 여부
✓ 전기·가스·배수 등 필요한 시설
✓ 간판 설치 가능 여부
4. 권리금과 기존 시설을 확인하세요
기존 영업자가 사용하던 점포를 인수한다면 권리금이나 시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과 집기 때문인지, 영업상 가치와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주방시설처럼 기존 시설을 넘겨받는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직접 확인하세요.
✓ 어떤 시설을 넘겨받는가?
✓ 시설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가?
✓ 고장난 장비는 없는가?
✓ 리스·렌탈 장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 철거해야 할 시설은 무엇인가?
✓ 인수목록을 계약서에 남겼는가?
5. 계약기간과 갱신조건 확인하기
상가 계약에서는 계약기간뿐 아니라 계약이 끝난 뒤 갱신할 때의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기간
✓ 계약 갱신 방식
✓ 월세 조정 조건
✓ 중도해지 조건
✓ 계약 종료 통보 시점
6.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점포를 운영하려면 인테리어와 간판, 전기·수도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났을 때 어디까지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지입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라고만 적혀 있다면 나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생각하는 복구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설 중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부분과 새로 설치한 시설을 구분해두고, 철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약할 때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입주 전 점포 사진 촬영
✓ 기존 시설 상태 기록
✓ 인수받은 시설 목록 작성
✓ 철거·복구 범위 확인
✓ 필요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기재
입주하기 전 점포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면 계약 종료 시점에 기존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계약 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확인
상가 계약이 끝나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절차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갖추면 대항력과 관련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 아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보증금 우선변제와 관련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 계약을 마쳤다면 사업자등록만 하고 끝내지 말고 본인의 임대차 조건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① 실제 점포 인도 확인
② 사업자등록 진행
③ 확정일자 필요 여부 확인
④ 계약서와 영수증 보관
⑤ 보증금 보호 관련 조건 확인
상가 계약은 월세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좋은 위치의 점포를 발견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까 봐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계약은 창업 초기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사업의 고정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소유자 확인 → 비용 확인 → 업종 가능 여부 → 시설과 권리금 → 계약조건 → 원상복구 순서로 하나씩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서명부터 하기보다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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